【 어구설명 語句說明 】
■ 지심신요 至心信樂:
지심至心-Adhyasaya과 신요信樂-Prasada, 욕생欲生-Cittam Utpaynit은 제18원에서 맹서盟誓하신 왕생의 인因인 세 가지 믿음으로, 지심至心이란 거짓을 버린 지극지성至極至誠한 진실된 마음을 말하고, 신요信樂란 마음이 끌려 의심 없는 무의애락無疑愛樂한 마음을 말하며, 욕생欲生이란 정토에 왕생하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 내지십념 乃至十念:
내지乃至는 많고 적음의 수數를 모두 포용한다는 뜻이고, 십념은 십성十聲의 염불을 말한다. 신심을 획득한 후에 염불 횟수의 많고 적음과 시기는 상관없다는 매우 쉬운 칭명염불을 알려주기 위하여 맹서하신 것이기에 아미타부처님의 끝없는 자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일평생을 염불하고 적으면 일성의 염불을 하여도 이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 오역 五逆 : 대승의 오역과 소승의 오역이 있다.
< 소승의 오역 >
① 아버지를 죽이고 ② 어머니를 죽이며 ③ 아라한을 죽이고
④ 화합승和合僧을 파괴하며 ⑤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것
< 대승의 오역 >
① 절이나 탑을 부수고 경장을 태우며 삼보의 재물을 훔치는 것
② 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것
③ 승려에게 욕을 하고 야단치는 것
④ 소승의 오역죄를 범하는 것
⑤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고 십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강설 講說 】
제18원인 십념왕생원은 48원 중에서 왕본원王本願이라 하여 대승불교 국가인 한중일의 정토교에서는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육조 혜능대사의 선정쌍수집요에서 대사의 제자들이 혜능대사에게 묻기를, “염불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일구一句의 “나무아미타불” 칭명염불로 얻는 이익은
첫 번째, 만세萬世의 괴로움을 떨어버리는 묘도妙道요,
두 번째, 성불을 이루고 조사되는 정인正因이요,
세 번째, 삼계인천三界人天의 안목眼目이요,
네 번째, 마음을 밝히고 불성을 보는 혜등慧燈이요,
다섯 번째, 지옥을 깨트리는 맹장이요,
여섯 번째, 많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베는 보검寶劍이요,
일곱 번째, 오천대장五千大藏의 골수骨髓요,
여덟 번째, 팔만총지八萬總持의 중요한 길이요,
아홉 번째, 흑암黑暗을 여의는 명등明燈이요,
열 번째, 생사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요,
열한 번째, 고해를 건너 늘 타고 갈 배요,
열두 번째, 삼계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요,
열세 번째, 최존최상最尊最上의 묘문妙門이며 무량무변의 공덕이니라.
그러니 이 일구一句를 기억하여 염불하는데,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안락할 때나 병고가 있을 때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일관되게 염불하는 것이 일념一念이 분명하면 또 다시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서 길을 찾으랴. 이른바
“일구미타무별념一句彌陀無別念하면 불노탄지도서방不勞彈指到西方이라”
이것을 번역하면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염불하면 손가락을 튕기는 힘을 내지 않아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참선하시는 선사께서 염불에 대한 이익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제18원의 원력을 말씀하시고 증명證明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토교에서는 제18원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그 원명願名을 비교해보면, 호넹스님法然上人이 집필한 선택집選擇集 본원장本願章 끝에서 선도대사의 뜻에 따라 제18원을 염불왕생원念佛往生願이라 하며, 신라의 경흥대사가 이름을 붙인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의 원명은 사용하지 않았다.
신란스님은 교행신증敎行信証의 신권信卷에서 염불왕생원, 선택본원選擇本願, 본원삼심원本願三心願, 지심신요원至心信樂願, 왕상신심원往相信心願등 다섯 가지 원명을 사용하며 중요시하고 있으나, 진종眞宗에 있어서 제18원은 신심정인信心正因과 칭명보은론稱名報恩論의 토대가 되는 원이고, 제17원인 명호성취원名號成就願을 홍원문弘願門이라 하고 있다. 그러기에 제17원이 소신所信의 대행大行을 밝히는 원願이라면 제18원은 능신能信의 신信을 밝히는 원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행行과 신信을 정리하면 명호와 신심의 관계로 진종에서 행신론이 전개되는 기본이 되며, 원래 명호와 신심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과 신은 불이不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호넹스님法然上人은 선택집選擇集 삼심장三心章 첫머리에 “염불행자는 필히 삼심三心을 구족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제18원에서 맹서盟誓한 지심至心 신요信樂 욕생欲生의 삼신三信은 왕생의 정인인 신심을 셋으로 한 것이고 본원이 만들어진 까닭을 의심하지 않고 듣고 믿는 마음을 신요라고 하며, 이것은 또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기에 지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심은 다시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란스님은 교행신증의 신권信卷에서 삼일문답석三一問答釋을 마련하여 본원의 삼심三心과 세친보살의 일심一心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본원의 삼심은 어느 것이든 의심을 숨기는 것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신요의 일심에 합쳐지는 것이라고 하며 삼심은 다름 아닌 일심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것을 삼심즉일三心卽一의 신심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교행신증 신권信卷에 있는 삼일문답석三一問答釋에서 “지심至心 신요信樂 욕생欲生 등 각각의 그 단어는 다르지만 그 뜻은 같다. 무엇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삼심기三心己에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진실의 일심인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금강진심金剛眞心이라고 이름 한다. 금강진심을 진실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진종에서 구제의 근원은 이 불력회향佛力廻向의 신심으로 다시 말하면 금강신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진종에 있어서 안심론제安心論題의 삼심일심론三心一心論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원의 삼심三心을 우둔한 중생에게 알기 쉽게 설하신 분 이 세친보살로 그의 주장은 곧 삼심즉일三心卽一의 일심인 것이다. 그 세 가지 마음을 일심으로 풀어 말씀하신 세친보살의 공을 다시 칭찬한 것이 신란스님의 삼일문답석三一問答釋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일본 정토교에서는 예로부터 삼심즉일심三心卽一心은 원래 본원으로 삼심을 합하여 일심으로 주장한 것은 세친보살의 공로라고 칭하고 있다.
또 신란스님이 쓰신 존호진상명문尊號眞像銘文에서 “일심이란 교주 세존의 말씀에 의하여 두 가지 마음이 없고 의심이 없어진 것, 이것이 진실한 신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토화찬淨土和讚에서는 “아미타불께서 본원에 지심至心, 신요信樂, 욕생欲生 삼심三心을 맹세하시고 그것을 우리 일체 중생에게 권하여 불사의不思議의 서원을 세상에 나타내어 진실보토眞實報土의 인因으로 한다.”라고 찬讚하고 있다.
그리고 삼신三信에는 여래의 입장에서의 삼심三心과 중생의 입장에서의 삼심을 해석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중생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대경의 삼심과 관경에서 설하고 있는 지성심至誠心, 심심深心, 회향발원심廻向發願心의 삼심과 비교해서 논한 것이 신란스님의 은현석隱顯釋인 것이다.
그러기에 관경의 삼심을 현설顯說(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전부 비불력非佛力의 삼심이지만, 만약에 은창隱彰(감추어진 뜻)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본원의 삼심과 동일한 것으로 그 지성심은 진실함 마음으로서 지심이며, 심심深心은 깊이 본원을 믿는 마음으로 신요信樂이며, 회향발원심은 미타의 정토에 왕생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욕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제18원은 대경의 중심으로 불력구제의 근원을 이루고 있고 그것은 또 하권에 나오는 성취문과 대조하여 또 다시 그 본원사상의 진수眞髓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삼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지십념乃至十念의 논석論釋이다. 신심정인信心正因, 칭명보은稱名報恩을 토대로 하는 진종에서 그 칭명보은의 논거가 되는 것이 내지십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내지십념에 대해서는 먼저 어구설명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불력佛力으로 신심을 획득한 사람이 그 후에 보은의 칭명이 수반되는 것을 말한 것이고, 명命이 길면 일생동안이고 명命이 짧으면 일성의 염불이라도 좋다는 것이어서 다시 말하면 일다부정一多不定, 일다포용一多包容의 칭명이 내지십념의 의미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신란스님은 존호진상명문尊號眞像銘文에서 “내지십념이라는 것은 여래께서 맹서하신 명호를 칭할 것을 권고 받고 있는데, 칭하는 횟수나 칭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리려고 생각하시어 「내지」의 단어에 「십념」을 덧붙여 맹서하신 것이다.”라고 저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원문 끝에 “오역五逆과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오역죄와 비방죄를 범하는 자는 부처님께서 구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역방제취론逆謗除取論이 전개된다.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경에서 말하는 오역을 범한 자도 염불하면 구제된다는 설과 여기에서의 유제문唯除文과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중국의 담란대사는 그의 논주論註에서 죄의 단복설單複說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면서, 대경에서 제외한다고 설한 것은 오역과 방법謗法과의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범한 자는 구제 받지 못한다고 억지抑止한 것이고, 관경은 단지 오역만을 범한 한 가지 죄에 그쳤기 때문에 구제된다고 설하고 있다. 죄의 단복에 의하여 구제되느냐 구제되지 못하느냐의 구별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반면 선도대사는 산선의散善義에서 미조이조설未造已造說로 두 모순을 설명한다. 설에 의하면 대경에서 두 가지 죄를 제외한다고 한 것은 그 두 가지 죄가 지극히 무겁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그 두 가지 죄를 범할 것을 염려하시어 미리 자비를 가지고 두 가지 죄를 범하면 왕생하지 못함을 경고하신 것으로, 부처님의 진의眞意는 처음부터 모든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제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경에서 오역죄만을 언급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빼놓은 것은 오역죄는 하품하생의 중생이 이미 범한 죄이기에 대비의 부처님께서 구제하시는 것이고, 정법을 비방한 죄는 중생이 아직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범하지 말도록 경계를 주시기 위하여 왕생이 안된다고 하신 것이지만, 만약 정법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구제하실 것이라는 것이 선도대사의 주장이다.